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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시 렌트 컨트롤 적용 주거 시설 렌트비 인상폭 4 – 6% 제한!

[앵커멘트]

LA시가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렌트비 인상폭을 4%, 건물주가 전기,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6%로 제한한다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LA시는 렌트 컨트롤 적용 주거 유닛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주거 유닛 렌트비 인상폭을 4 – 6%로 제한합니다.

LA시는 어제(14일)밤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주거 유닛의 렌트비 인상폭을 4 – 6%로 제한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유닛의 렌트비 인상폭은 4%,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비를 부담할 경우 6%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폴 크레고리안 LA시의장과 커런 프라이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건물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표는 트레이시 박과 존 리 시의원이 행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LA시의회는 주택국에 소형 주거 시설 소유주를 포함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렌트 컨트롤 적용 주거 유닛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또 LA시는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대형과 소형 주거 시설 소유주를 구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여부에 대한 보고서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LA시의회의 렌트 컨트롤 주거 시설에 대한 렌트비 인상 제한안 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했던 임대료 동결 조치가 내년(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대응책입니다.  

세입자 옹호 측은 렌트비 동결 조치가 만료되면서 렌트 컨트롤 규정 대상 주거 시설 임대료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LA시가 직면한 노숙자 수 증가 문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반대로 건물주 측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3년 이상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역차별이고 또한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들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렌트비 동결 조치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건물주를 옹호하는 양측의 거센 여론이 형성되면서 LA시의회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렌트비 인상폭 제한안을 선택했습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물주도 일정 부문 렌트비를 인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에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