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 때 LA 시가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에 대해 LA 시 전현직 직원 56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년전 코로나 19 팬데믹 때 만들어진 LA 시 조례가 LA 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당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개인이 거부할 수있었음에도 시 조례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수있는 권리를 원천봉쇄당해 헌법적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핵심 내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시가 백신 접종 강제와 관련해 소송에 휩싸였다.
LA 시 전현직 직원 56명은 최근 LA 연방법원에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 강제 조치에 대해 LA 시와 캐런 배스 현 시장, 에릭 가세티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금)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 이 소송에서 LA 시가 2년전에 제정한 시 조례로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것이 LA 시 직원들에 대한 권리 침해였다고 56명이 주장했다.
이 들 56명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강제한 LA 시 조례를 자신들에 대한 권리 침해였다며 근거로 FDA(연방식품의약국)을 들었다.
즉 당시에 FDA가 코로나 19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서 백신에 대해 통상의 절차가 아닌 긴급사용승인(EUA)을 내렸는데 긴급사용승인 규정상 개인이 얼마든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을 수있다는 것이다.
즉 긴급사용승인에 의해서 사용이 허가된 백신의 경우에 그것을 개인이 접종하지 않아도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LA 시가 조례를 제정해 이를 강제화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LA 시 전현직 직원 56명은 자신들의 사생활과 헌법적 권리가 LA 시 조례에 의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LA 시 조례는 2년전 시 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후 시행됐는데 의학적 또는 종교적 예외를 인정한 것외에는 모든 시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반드시 맞을 것을 강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인 LA 시 전현직 직원들 56명은 LA 시 조례로 인해 심각한 권리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백신 접종 거부로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 들 LA 시 전현직 직원 56명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면 코로나 19 확산이 아무리 공중보건적으로 긴급한 사태였다고 해도 연방대법원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헌법이 폐기되거나 잊혀질 수없다고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시 전현직 직원 56명의 법률대리인 제니퍼 W. 케네디 변호사는 긴급사용승인에 의해 시행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경우 개인에게 강제할 수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LA 시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