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한 달 이상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법안 AB12는 보증금 상한을 렌트비의 한 달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구가 완비된 유닛의 경우 세 달 치 렌트비,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두 달 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치솟은 렌트비에 보증금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단 소규모 건물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은 최대 2개의 주거용 임대 부동산, 총 4개 이하의 임대 유닛을 소유한 건물주다.
또한 과거 지불한 보증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