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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원-부동산개발사, 검은거래 도운 ‘한인 브로커’, 가택구금 1년

전 LA시의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한인 브로커, 저스틴 김 씨에게 가택구금 1년이 선고됐다.

보호감찰 3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연방 프로그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수사에 협력해 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환경품질법 위반으로 노동단체에게 소송당한 한 부동산개발업체의 부탁으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과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청탁한 부동산개발업체와 후이자 전 시의원은 50만 달러의 거래를 하기로 했고, 2017년 초 김 씨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40만 달러의 현금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후이자 전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김 씨는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일부 금액을 챙겼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 추가로 받은 10만 달러 또한 자신이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1월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