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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범죄야?” Yes!..주민발의안36 본격 실시 [리포트]

[앵커멘트]

CA주민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주민발의안 36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데, 이번 시행을 놓고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는 재치있는 영상을 게시해 화제입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_ “It’s a felony?” “B--, new law. Stealing is a felony” “and this Orange County. They don’t play.”]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씰비치(Seal Beach) 경찰국이 어제(22일) 게시한 입니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여성 2명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여성 1명은 같이 있는 다른 여성에게 절도가 중범죄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성은 새로운 법이라며 게다가 오렌지 카운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답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지난 4일 울타 화장품 매장에서 648달러 어치를 훔친 다음 콜스(Kohl’s) 백과점으로 이동해 또 1천달러 어치를 훔친 일당입니다.

영상을 게시한 씰비치 경찰국은 프로포지션, 주민발의안 36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절도 행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주민발의안 36은 지난달(11월) 선거에서 열성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69%가 주민발의안 36에 찬성했고 31%가 반대했습니다.  

주민발의안 36은 마약과 절도 범죄 상습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효력을 일부 없앤 것입니다.

이로인해 중범죄 절도의 기준액은 970달러에서 450달러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고 감옥 대신 약물 치료를 받는 마약 사범이 치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은 판매 금액에 따라 더 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절도나 마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두 번 이상 받은 상습범은 그 혐의가 경범죄라도 중범죄로 기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많은 영세기업을 괴롭혔던 조직적 소매범죄 또한 3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를 포함해 몇몇 CA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주민발의안 36에 반대해 왔습니다.

더 가혹한 처벌은 법치주의의 후퇴고 비용 또한 많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주민발의안 36에 찬성했던 CA 공화당 측은 CA 지역 사회가 만연한 절도와 마약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