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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택보험 개혁안.. "보험료 인상"VS"접근성 확대"[리포트]

[앵커멘트]

CA주 주택보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당국이 보험사 이탈을 막기 위한 ‘주택 보험 개혁’의 마지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보험사가 재보험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보험사들을 CA주 보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지만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인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보험사들은 ‘재보험(reinsurance)’ 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보험은 대형 산불이나 다른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더 큰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인데 소비자 단체 측에서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추진해 온 주택보험 개혁의 마지막 조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보험사들에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보험을 일정 수준 이상 받아줘야만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주택 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이 10%인 보험사라면 그 중 8.5% 정도는 고위험 지역도 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사를 다시 유인하겠다는 의도인데 보험 업계는 캘리포니아 보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 왓치독(Consumer Watchdog)’은 다른 주의 사례를 보면 이번 조치로 40% 이상 보험료가 이상될 가능성이 있고 산불 지역에 더 많은 정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 계획에 대한 비용 변화는 분석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계획이 보험 산업의, 보험 산업에 의한, 보험 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라 국장 대변인인 마이클 솔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정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위험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할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전망이 나오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