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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CA주 유급 가족 휴가 혜택 대폭 확대

[앵커멘트]

올해(2025년)부터 CA주에서는 출산과 질병으로 신청하는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2025년) 1월 1일부터는 유급 가족 휴가 혜택 규정에 따라 63,000달러 미만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정규 급여의 최대 90%를 받게되고 63,000달러 이상 연봉을 받을 경우도 최대 70%를 받게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주의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6만 3천 달러 미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혜택 확대로 유급 가족 휴가시 임금의 최대 90%까지 보장을 받게됩니다.

연봉이 6만 3천 달러를 넘는다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CA주법상 최대 8주간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보장됩니다.

즉, 유급 가족 휴가시 8주간 앞선 연봉 기준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임금 혜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2025년)부터 발효된 SB 951에 따른 것입니다.

SB951은 가족 또는 자신을 돌볼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 저임금 근로자들이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해도 임금의 최대 90%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CA주에서 유급 가족 휴가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이 최대 55%에서 70%로 인상됐고 이후 현재에 이르게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유급 가족 휴가 혜택 확대는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아이를 포함한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급 가족 휴가 혜택 확대는 근로자를 지원해 가족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A주 고용 개발국 EDD 낸시 파리아스 국장은 유급 가족 휴가 혜택 확대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개인이 질병 또는 부상에서 회복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버팀목이 되고 주민 삶 개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