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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KCS’, 저소득층 위한 이민 서비스 제공

비영리 단체 ‘KCS’가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CS는 DOJ(Department of Justice) Recognized Agency로 즉 연방 법무부의 공인 대행사로 이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명의 DOJ Partially Accredited Representative, 연방 법무부로부터 부분적으로 공인된 대리인들 2명이 이민 업무를 담당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KCS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전문적이고 헌신적 도움으로 그 과정을 단순화하면서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KCS다.

KCS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시민권 신청 지원, DACA 갱신, 가족 초정 이민, 영주권 갱신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권 신청 지원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를 위해 N-400 신청서 작성 및 준비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10주 과정의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Fullerton Office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민국에 내야하는 fee ($760)도 연방 빈곤소득의 150% 이내 또는 Medical이나 Food Stamp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수 있고,연방빈곤소득의 150% 이상 4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 380만을 내고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한다. 

소득 증명은 주로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DACA 갱신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자들의 연장 서류 준비 및 상담 제공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변함없이 연장 서류 및 Employment Authorized Card(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는 $605불로 예외없이 납부를 해야 한다. 

신규 신청은 현재 이민국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다.

가족 초청 이민은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기 위한 상담과 I-130/I-485 청원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이외에 영주권 갱신 (I90),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 (N600),재입국허가서 (I-131), 노동허가서 (I765) 등의 기타 이민 서류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는 데KCS는 지역 비영리 이민 변호사 그룹과 협력해 이민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 

KCS를 통해 매년 약 500명의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그 중에 일부는 헤어진 가족들을 초청해서 재회하는 기쁨도 안았다.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시민권자로서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KCS가 실시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다.

또한, 매년 100여명의 신청자들은 무료 시민권 클라스를 통해 시민권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美 시민권자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모든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714-449-1125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KCS는 “모든 이민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소득 이민자와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며 각종 도움을 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KCS 웹사이트인방문하거나 714-449-1125, 전화로 연락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