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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대학생 교통 규정 위반 오인 체포 뒤 ICE에 구금

조지아주에서 경찰이 교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오인해 체포했던 대학생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돌턴 경찰국은 어제(12일) 올해19살 대학생 히메나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Ximena Arias – Cristobal)의 교통 규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돌턴에서 어두운 회색 픽업 트럭을 몰던 히메나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은 교통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 대시캠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은 앞서 교통 규정을 위반한 검은색 픽업 트럭 운전자로 오인받아 경찰에 체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크리스토발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은 풀려날 수 없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인계됐기 때문이다.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은 4살때 부터 조지아주 휘트필드 카운티에서 거주해 왔지만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 등 미 이민법으로 구제받지 못했다.

자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기록에 따르면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은 현재 조지아주 럼프킨(Lumpkin)에 위치한 스튜어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을 변호하고 있는 찰스 쿡(Charles Kuck)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앞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추방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방송 WTVC에 따르면 아리아스 – 크리스토발의 부친 호세 프란시스코 아리아스 – 토바르(Jose Francisco Arias – Tovar)역시 2주 전 터너 힐(Tunnel Hill) 지역에서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딸과 같은 ICE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