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했다.
오늘(15일) 워싱턴DC의 대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일개 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시행을 미국 전역에서 막을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그간 정책을 뒤집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효력 중지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데,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출생시민권 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하급심 결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결정 하나로 미국 전역에서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대법관들이 단 한 명의 판사가 행정부 정책을 전국에서 금지할 권력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과 여파를 걱정하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그간 대법관들이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오늘 심리에서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연방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이 전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졌으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공화당 주들이 연방 정책을 막으려고 텍사스로 갔다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자기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내 상대 정당의 정책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