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LA시가 노숙자 수용시설 확보와 관련한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어제(24일)에 명령에서 LA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반응이 없었으며, 법원 명령이나 언론의 감시를 강요받지 않는 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카터 판사는 LA시가 2년 안에 노숙자를 위한 만 2천 915개의 침상을 확보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10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LA시는 오는 2027년 6월까지 만 2천 915개의 노숙자 침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약 3,800개가 부족한 상태다.
다만, 카터 판사는 합의 전체 위반은 아니라면서 원고 측이 요청한 집행관 임명이라는 "최후의 수단"은 유보하고, 대신 이행 상황을 감독할 ‘모니터’(monitor)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명령은 LA 연합(L.A. Alliance)가 LA시의 불성실한 이행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소송과 7일간의 증거 심리를 거쳐 내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