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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LA시 '피난처 도시' 정책에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LA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문제 삼아 어제(6월 30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LA시와 캐런 배스 시장,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LA시 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현행 LA시 조례가 연방·주·지역 간의 협력을 막아 이민법 집행과 국민 안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헌법의 최고조항(Supremacy Clause)을 근거로 LA시의 정책이 무효라고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빌 에세일리 LA 연방검사는 LA시가 의도적으로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오늘(1일) 연방 이민 단속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솔리스는 최근 밸린다 지역에서 발생한 과잉 체포 사례를 언급하며, 영장 없는 체포와 불합리한 수색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당국은 단속 요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한 익명 작전이 요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