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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연방 이민단속 위헌 주장…법적 조치 모색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1일)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동의안(motion)은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6월 6일부터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카운티 전역에서 위헌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일반 복장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크가 없는 차량을 이용해 거리, 쇼핑몰, 주차장, 교회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출입까지 시도했다.

단속 과정에서 최소 1,60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안은 이 같은 무리한 단속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를 조성해 공공장소 방문을 꺼리게 만들고, 실제 일부 학교 출석률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측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불법 체포와 수색, 인종 프로파일링 등 위헌적 이민 단속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