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스포츠에 대해서 대학 운동 선수들의 고용인(employee) 지위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즉, NCAA 운동 선수 고용인 지위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SPN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노동부 장관과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대해서 대학 운동선수의 고용인 여부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운동 선수들 고용인 관련 초안은 특히 대학 운동 선수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인 혜택과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 운동 선수의 고용인 지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학 스포츠계와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 다수는 대학 운동 선수에 대한 고용인 지위 인정이 학교 측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동안 강력히 이를 반대해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이번 초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트럼프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NCAA 대학 스포츠 기회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의 연방 차원의 위원회 설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학생 운동 선수를 비롯해 대학과 체육 단체, 의회,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 교육부,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에도 대학 스포츠 발전과 올림픽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 상무위원회는 NCAA가 요구해온 '반독점 면책권' 부여와 운동 선수의 고용인 지위 차단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연방하원 사법위원장인 짐 조던 하원의원은 현재 백악관을 상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행정명령이 나오더라도 의회의 입법 방향과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운동 선수들에게 연간 최대 2천만 달러 상당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상황이며,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 코치와 체육 관계자들은 오히려 운동선수에게 고용인 지위를 부여하고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이빌 대학의 제프 브롬(Jeff Brohm) 감독은 ESPN과 인터뷰에서 이미 보상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고용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샐러리캡(연봉 상한제)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수들은 학교로부터의 직접적인 성과급 형태가 아닌, 이름·이미지·초상권 사용 등에 따른 계약 형태로 보상받고 있으며, 이 또한 고용 관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Johnson v. NCAA’라는 연방법원 소송에서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연방법상 고용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화당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2024년) 11월 당선된 이후에는 두 건의 선수단 노조 결성 시도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