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인 속기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캘리포니아 주가 처해있는 냉정한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공개된 캘리포니아 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7,500여명까지 올랐던 공인 속기사 숫자가 이제는 4,600여명으로 2,900여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재판 진행과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기사 숫자를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 4,600명의 공인 속기사는, 2010년 7,500명에서 2,900여명이나 크게 줄어든 수치인데 그 대부분은 법원 소속이 아닌 계약직이며, 약 절반은 퇴직 연령에 도달했다.
주 사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최소한 428명의 신규 속기사를 더 고용을 해야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LA 카운티는 속기사 채용을 위해 5만 달러의 계약 보너스와 2만5천 달러의 소개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개가 넘는 속기사 자리가 공석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속기사는 연 2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재판 속기록 판매 수익도 별도로 보장된다.
하지만 젊은 구직자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속기사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설 계약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발전하면 법원 시스템의 형평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UC버클리의 언어학 교수 니콜 할리데이(Nicole Holliday) 박사는 AI가 다양한 억양과 말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사람만이 대화 중 확인 요청이나 반복 요구를 통해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AI 속기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AI 기술이 속기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책임감 있게 활용될 경우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