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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LA 산불 피해지역에 다세대 개발 제한 조치 명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30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LA카운티 일부 지역에 대해 단독 주택 부지에 듀플렉스 등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주법(SB 9)의 적용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LA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지역 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명령은 지난 1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퍼시픽 팔리세이즈, 말리부, 알타데나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지역 정부가 단독주택 부지에 다세대 주택 짓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SB 9은 2021년 제정된 법으로,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채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역사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며, 전면적인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LA 지역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유효하며, 지역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동안 SB 9 관련 개발은 7일간 일시 정지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뉴섬 주지사의 조치에 따라 퍼시픽 팔리세이즈 산불 지역 내 SB 9 신청을 금지하는 유사한 명령을 내렸다.

배스 시장은 “SB 9은 애초에 재난 복구를 위한 법이 아니며, 현재 팰리세이즈 지역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뉴섬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배스 시장은 SB 9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통과된 법임을 인정하면서도, 퍼시픽 팔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에 적용될 경우 5,000채 이상의 단독 주택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개발업자들이 해당 부지를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어 비상시 진입과 대피 통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 기반 시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