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렌 프라이스 LA시의원이 공금 횡령과 위증 등 기존 혐의에 더해 공공 부패 혐의 두 가지가 추가되면서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어제(12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프라이스 시의원에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라이스 시의원은 오늘(13일) LA다운타운 법원에서 추가 기소 관련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74살인 프라이스 시의원은 부인 델 리처드슨이 소유한 회사 '델 리처드슨 & 어소시에이츠'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15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은 후, 시의회에서 해당 개발업체의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인 델 리처드슨을 자신의 법적 배우자로 허위 등록해 약 3만 3,800달러의 시 공금을 빼돌려 의료 혜택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5건의 공금 횡령, 3건의 위증, 2건의 이해충돌 혐의로 처음 기소됐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약한 사건에 억지로 혐의를 덧붙이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프라이스 시의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주 교도소에서 최대 9년 4개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2년 등 총 1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LA 카운티 검찰청은 설명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LA 시 9지구를 관할해 왔으며, 이전에는 주 하원과 주 상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