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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 여성, 자녀 등교시키다 ICE에 체포

남가주 샌디에고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한인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 6일 아침 샌디에고 카운티 출라 비스타의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유모씨를 체포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7년 비자가 만료된 뒤 약 8년간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에는 이민 심리 불참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차관보는 “유 씨가 자녀들을 태운 채 학교에 도착했을 때 체포됐으며, 요원들은 전 남편에게 연락해 당시 차 안에 있던 자녀들을 인계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현재 오타이 메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체포 현장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여서 논란이 커졌다.

마이클 인순사 출라 비스타 시의원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군복 차림 요원들이 총기를 든 채 체포한 것은 불필요하게 의도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이라며 “비자 만료가 전부라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공포심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방 당국은 유 씨가 범죄 전력이 없다고 확인했다.

불법체류는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며 체류 자격이 만료된 이들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실제로 출라 비스타에서 ICE가 체포한 인원은 올해 30명으로, 지난해 9명, 2023년 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체포자 가운데 40%만이 전과가 있었고, 나머지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이 이민자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일부 남가주 도시들이 마련한 ‘이민자 가족 지원 기금’ 같은 제도적 대응이 출라 비스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