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CA, 교직원 성범죄 예방 ‘학생안전법(SB 848)’ 추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교직원 성범죄 예방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사샤 르네 페레즈(Sasha Renée Pérez)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848호, SB 848, Safe Learning Environments Act)는 교직원 성범죄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훈련 의무화, ‘패스 더 트래시(pass the trash)’ 근절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만약 SB 848이 주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교육구는 앞으로 교직원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여부 관련한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교직원 성범죄 예방 법안, SB 848은 2년 전인 2023년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탐사보도로 촉발됐다.

당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탐사보도는 LA 카운티 로즈미드 고등학교(Rosemead High)에서 수십 년간 발생한 교직원 성범죄 사건을 폭로하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이후 최소 5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산하 아동정의국이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 중이다.

사샤 르네 페레즈 주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체계적 성범죄 예방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샤 르네 페레즈 주상원의원은 고위험 사건과 민사소송으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심 끝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성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전 교직원들에 대해서 성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법안 SB 848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 교육청과 각 교육구는 교직원 성범죄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규 채용 시 성범죄 이력 조회가 이뤄져 문제있는 인물을 고용하지 않고 걸러낼 수있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보고와 추적도 의무화된다.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성범죄·그루밍(grooming) 행위’에 대해 이를 식별할 수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교직원(코치·운전기사·관리직 등)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 의무화도 병행된다.

특히 성범죄 그루밍 정의에는 광범위하게 시대적 상황상 온라인과 전자적 소통도 포함한다.

모든 교직원에 대한 신고자(Mandate Reporter) 의무도 확대된다.

이 조치는 교직원이 성범죄 의혹을 받고도 다른 학교로 옮겨 재범하는 ‘Pass the Trash’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법안 지지자 중 한 명인 로즈미드 고교 졸업생 신디 람(Cindy Lam)은 2001년 합창단 교사 데이비드 피츠에게 그루밍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신디 람은 당시 적절한 교육만 받았더라면 교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졸업생 크리스티 로우(Kristy Rowe)는 교사와 학생의 경계가 모호한 문화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며 제도적인 개혁이 정의와 아동 보호를 위한 도덕적 책무라는 뜻을 밝혔다.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부 교직원 노조는 무고한 교직원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주상원법안 SB 848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사연맹(CFT) 측은 교육계에서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면서도 억울한 교직원의 권리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최대 교원노조인 교사협회(CTA)는 이번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방 교육부는 2022년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가 교직원 성범죄 재고용 방지법이 없는 전국 16개 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교직원 범죄 전과 관리 시스템이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대응이 전국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