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한 UCLA 연구지원금 5억 달러를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리타 린 판사는 어제(22일) 정부의 보조금 삭감 조치가 연방 자금 삭감에 대한 특정 절차와 설명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UCLA에 여러 기관의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일반적인 양식의 서한으로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8월) UCLA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와 소수계 우대 정책 관련 민권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지원금 5억 8천 4백만 달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립보건원(NIH)의 의학 연구 보조금 수백 건에 해당된다.
해당 연구에는 파킨슨병 치료, 암 회복, 신경세포 재생 등 미국민 건강과 직결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린 판사는 지난달에도 UCLA에 대한 국립과학재단(NSF) 연구지원금 8천 백만 달러를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