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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노숙자 ‘RV 임대금지 조례’ 1차 통과

이제 LA 공적인 공간에서 노숙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RV에 머물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LA 시의회가 노숙자 RV 임대금지 조례를 최근에 1차로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이제 최종 표결로 확정되면 본격적 단속이 시작된다.

5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경범죄로 기소할 수있는 선택권까지도 추가되는 등   노숙자들의 RV 차량을 사라지게 만들 각종 대책이 현실화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공공도로에서 노숙자들에게 레크리에이션 차량인 RV를 임대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이른바 ‘밴로딩(VanLording)’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1차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17일(수) 표결에서 찬성 13–반대 0 으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제 최종 확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공공 도로와 인도 등 공적 공간에서 주거할 목적으로 RV를 임대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 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적인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현행 LA 시법에 RV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다.

민사적인 처벌 수위는 1차 적발 시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2차 적발 시 750달러, 3차 이상 1,000 달러 등으로 오르게 된다.

이같은 RV 임대금지 조례 위반은 매일 별도로 간주된다.

벌금 부과 외에도 형사 처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데 공공사업위원회 수정으로 경범죄(Misdemeanor) 기소 옵션이 추가된다. . LAPD가 현장을 단속하고, 아웃리치팀, LAHSA(노숙자 서비스국), 의원실 등과의 협업 방안과 거주자 보호 안전장치 보고 의무 등이 강화된다. . 조례를 발의한 트레이시 파크 LA 11지구 시의원은 도시법의 빈틈을 메울 수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공공도로를 사실상 주거용 임대장소로 쓰고 있는 상행위를 막아서 생활환경과 안전을 개선하겠다는 시 조례 통과 목적을 강조했다.

남가주 LA 인근 베니스(Venice) 는 RV 거주지 집중 지역으로, 지난 2019년 LA타임스가 ‘van lord of Venice’로 알려진 Gary Gallerie 사례를 보도하면서 갑자기 주목을 받으며 유명해졌다.

Gary Gallerie는 밴 13대 를 사들여 월 $150~$300 에 임대했다.

이번 LA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 ‘RV 임대금지 조례’에 대해서 지지하는 측과 반대를 하는 측이 나눠져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노숙자 ‘RV 임대금지 조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공간 제공이라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측은 화장실과 수도 미비 등 기본 주거 기준애 미달하고, 위생을 비롯한 갖가지 안전 문제가 동시에 부각될 것임을 지적했다.

LA 시 추산 약 4,000대 RV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노숙 인구 중 비보호 노숙의 22%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 대비 7년 동안 40%가 증가한 수치인데 상당수 차량은 노후와 고장 등으로 기본 위생이나 안전이 취약하다.

이번 LA 시 조례는 노숙자 RV 임대를 불법화하는 반면 개인이 자기 소유 RV에서 머무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차량을 상업적으로 임대, 대여해 공공도로에서 주거 용도로 활용하게 만드는 ‘중개업자나 임대업자, 즉 Vanlord를 직접 겨냥하는 법이다.

LA 시는 노숙 당사자 비범죄화 원칙은 유지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중간상을 차단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LA 시의회가 노숙자 RV 임대금지 조례 최종 표결이 내려지면, 발효까지는 LA 시 법무국이 문안을 만들고, 시장이 서명을 해야 한다.

케런 배스 LA 시장의 서명이 이뤄지면 공보 게재로 시행되는데 LA시는 LA 카운티와 함께 노숙자 RV 임대를 법으로 금지하는 지자체가 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 부지를 RV를 보관할 수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