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방 판사가 어제(9월30일) 열린 재판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됐던 외국인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매우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는 미국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영(William Young) 판사는 외국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미국 시민과 동등하게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85살의 윌리엄 영 판사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등 정부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 있는 사전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영 판사는 16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중에서 가장 마지막 13페이지를 할애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보복에 기반한 의제를 실행하는 허영심 강한 폭군으로 묘사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윌리엄 영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로펌, 대학, 언론 등을 겨냥해서 지난 1월20일 취임 이후 계속 내놓은 여러가지 행정명령들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대한 비난과 경멸의 연설에 대해서 정부가 보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명백한 오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 표현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윌리엄 영 판사는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익명의 비판자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면과 탱크가 있는데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협박성 메모가 담긴 엽서를 받았음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판결문 서두에 자신에게는 의무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응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대학교수협회와 중동학회가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친팔레스타인 정서를 표출한 비시민권자 캠퍼스 활동가들을 추방하기 위해 이념적 추방 정책을 만들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법정 증언을 통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시위대의 명단 대다수가 한 익명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카나리 미션(Canary Mission)에서 나왔음을 확인했다.
이 명단에는 컬럼비아 대학 시위에 연루돼 구금됐던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을 비롯해서 터프츠 대학원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Rümeysa Öztürk) 등이 포함됐다.
소송인들을 대리하는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의 책임자인 자밀 자퍼(Jameel Jaffer)는 판결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만약 수정헌법 제1조가 어떤 의미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단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투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외국인이 반미적, 친테러적, 반유대주의적 증오 행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미국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비자 취소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