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 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채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상원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군사위에서 가결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은데 본회의 토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상원 NDAA 통과를 보도하면서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국방부가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발의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하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하원이 먼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NDAA는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확인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문구는 상원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도 있는 만큼 상하원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최종 단일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문구는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유지하라는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반면 상원 법안은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원 버전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