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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포틀랜드 주 방위군 배치’ 허용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군사 병력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에 중요한 법적 승리가 내려진 것이다.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어제(10월20일), 주 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하급심 법원의 명령을 정지해 달라는 연방법무부 요청을 인용했다.

3인 재판부가 2대 1로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다툼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 ICE 시설 주변에서 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시설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리건의 주 방위군 200명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포틀랜드에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때 임명한 카린 임머거트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10월 초에 병력을 투입하려는 시점에 포틀랜드의 시위가 폭력적이거나 지속적인 혼란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막은 것이다.

즉, 병력 배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항소법원 재판부 3명 중 다수의 의견을 보인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규 병력만으로는 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 방위군을 연방군화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결정에 더욱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Susan Graber) 판사는 대통령의 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오늘의 항소법원 결정이 주(州)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권리 등과 같은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LA, 워싱턴 DC, 멤피스 등 민주당 주도의 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하거나 계획하는 가운데 나온 중요한 법적 승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오리건 주와 포틀랜드 시 당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동원 행위가 주정부의 주권과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를 청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 주 법무장관은 오늘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이 거의 아무런 정당성 없이도 오리건 군인을 거리에 배치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일방적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 주 법무장관은 항소법원의 판결로 미국에서 위험한 길을 걷게 됐다고 경고했다.

포틀랜드 시 당국 역시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시위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군사적 개입은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발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한 사안으로 캘리포니아와 시카고에서도 이번 포틀랜드 상황과 비슷한 법적 분쟁 상황을 겪고 있다.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군사력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