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는 우유와 조개를 포함한 9가지 주요 알러지 유발 성분을 메뉴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SB 68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러지 환자들이 음식점에서 보다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골자인데 요식업계의 큰 반발로 SB 68이 시행되어도 전국에 20개 이상 지점을 둔 음식점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인 음식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전국 최초로 레스토랑 메뉴에 알러지 유발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 SB 68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법안은 레스토랑 메뉴에 우유와 달걀, 생선, 조개, 견과류, 땅콩, 밀, 콩, 참깨 등 주요 알러지 유발 성분 9가지가 포함될 경우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QR 코드 등 디지털 형태의 메뉴에도 성분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SB 68법안이 상정된 이후 요식 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입은 타격을 수 년이 지나서도 회복하지 못했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발로 SB 68이 시행되면 CA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20개 이상 지점을 보유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실행됩니다.
한인 식당들은 지점이 20개 미만 소규모 식당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됩니다.
SB 68은 지난달(10월) 13일 개빈 뉴섬 CA주지사에 의해 최종 승인됐고,
내년(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캐롤라인 멘히바 CA주 상원의원은 알러지 환자들이 외식할 때 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쇄물 수정과 표기 오류로 인한 소송 등 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메뉴나 포함 성분을 자주 바꾸는 식당의 경우 메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안이 실행되더라도 같은 조리 기구를 사용해 알러지 유발 성분이 다른 음식에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교차 오염 위험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 푸드 알러지 연구·교육 기관은 CA 레스토랑 협회와의 공동 서한에서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식당들이 알러지 손님 자체를 받지 않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러지 성분 관련 규제보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