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가 경찰관 바디캠과 순찰차 대시캠으로 촬영된 영상 가운데 약 1,200만 건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LAPD는 어제(28일) 경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데이터 보관 지침을 개정해 일부 영상은 촬영 후 5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경찰 총격 사건 관련 영상은 모두 보존하고, 법원 사건이나 내부 조사와 관련된 증거 영상 역시 삭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APD는 모든 바디캠·대시캠 영상을 별도 기한 없이 무기한 보관하고 있다.
정책이 변경되면 목적이 없어진 영상 약 1천180만 건이 삭제될 수 있다고 LAPD 측은 추산했다.
또 아직 자성 테이프 형태로 저장된 오래된 대시캠 영상도 함께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감시기구인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유용한 영상이 실수로 삭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결국 표결을 보류했다.
현재 LAPD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영상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LAPD는 바디캠 도입 이후 장비와 저장 비용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 왔으며, 향후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교통 단속 등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