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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빈 오피스 건물을 아파트로...'용도 변경' 규제 완화

LA시가 비어 있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쉽게 규제를 완화했다.

오늘(11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2월)부터 시행된 조례(Citywide Adaptive Reuse Ordinance)’에 따라, 준공 15년 이상 된 상업용 건물은 복잡한 시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시 공무원 승인만으로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999년 조례는 1975년 이전에 지어진 다운타운 건물에만 적용됐지만, 새 조례는 LA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공장, 상가, 주차장까지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수천 유닛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기대된다.

현재 LA에는 5천만 스케어피트 이상 빈 사무실 공간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발업자 개릿 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다운타운 인근 오피스 타워를 약 700세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며 “도시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셔먼옥스에서는 IMT 레지덴셜이 과거 선키스트 본사를 95세대 아파트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이번 조례가 주택 부족 문제와 사무실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발업자들은 고금리, 건설비 상승, 관세 인상, 인력 부족, 그리고 고가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메저 ULA’ 세금 등이 여전히 사업성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LA 메트로 지역 중간 렌트비는 2,167달러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수익성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다른 대도시처럼 세금 감면이나 재정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