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시의회가 LA에 있는 마리화나 사업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두는 세금은 재무부, LAPD, 그리고 시 검사장실 등에서 불법 마리화나 단속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데 세금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에서 세금을 체납한 마리화나 사업체를 상대로 ‘자진 납세 프로그램’ 개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3일) 인허가 된 마리화나 사업체 대상 ‘자진 납세 프로그램(amnesty program)’ 개설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500여곳이 넘는 마리화나 사업체가 4억 달러 넘게 체납한 세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LA 시의회 재무부가 제출한 해당 프로그램 제안서는 시의회에 불참한 의원 2명을 제외하고 13대 0으로 승인됐습니다.
LA 6지구 시의원이자 해당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이멜다 파딜라(Imelda Padilla) 정부 운영 위원장(Government Operations Committee)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회수한 세금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리화나 사업체 유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LA시의회 조례 최종 승인 뒤 캐런 배스 LA시장 서명을 받으면 올해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LA시 재무부는 지난 2020년 가을 비슷한 맥락의 프로그램 시행으로 6,190여 개 마리화나 사업으로부터 약 2천6백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당시 LA시에서는 12개월동안 체납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벌금 및 이자 전액 면제를 주며 최대 36개월간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회수되는 세금 중 20%는 일반 예산(General Fund)과 재무부 예산, 40%는 LAPD와 LA 시 검찰(City Attorney’s Office) 불법 마리화나 단속, 그리고 40%는 커뮤니티 투자 부서(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에서 사회적 형평 마리화나 사업 보조금(Social Equity Cannabis Businesses grants)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2025년) 10월 2일 기준 LA시에는 인허가 및 등록된 마리화나 사업체 738 곳이 있습니다.
현재 LA시 마리화나 사업체에서 체납된 세금은 약 4억 달러이며, 이 중 3천5백만 달러는 발생이자(incurred interest), 1억 달러는 패널티입니다.
이를 통해 LA시 관계자들은 12개월동안 약 3천만 달러 세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LA에서 마리화나 사업체 4곳을 운영하는 다니엘 소사(Daniel Sosa)는 오늘(3일) 이사회에서 LA시가 불법 대마 상점 단속을 실패해 세금을 납부하는 마리화나 사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LA시의회에서 추진하는 해당 프로그램이 체납 및 불법 사업체들을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사 씨는 이 프로그램이 임시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며, 세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금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LA 마리화나 세율은 지역 세금(local tax) 10%를 포함해 40%가 넘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