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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 조, '카페인 함량 미달' 커피로 소송 당해

한인들도 많이 찾는 대형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이번에는 커피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속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CBS와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의 트레이더 조 고객들은 '트레이더 조 프렌치 로스트 저산도 커피(French Roast Low Acid)'가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크게 낮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적인 커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알리거나 '하프 카페인(Half-Caff)'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원고 측 변호인은 트레이더 조가 "허위 광고, 기만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구매 전 카페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고들은 트레이더 조를 상대로 손해 배상과 함께 해당 제품의 "불법적"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트레이더 조 측은 이번 소송이나 제품의 구체적인 카페인 함량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커피 한잔인 8온스의 카페인 함량은 원두 종류와 추출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방 농무부(USDA) 기준 약 9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스타벅스나 던킨 등 주요 체인의 커피는 이보다 50%가량 더 많은 양을 포함하기도 한다.

반면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적으로 2~15mg 수준의 카페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