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많이 찾는 대형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이번에는 커피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속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CBS와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의 트레이더 조 고객들은 '트레이더 조 프렌치 로스트 저산도 커피(French Roast Low Acid)'가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크게 낮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적인 커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알리거나 '하프 카페인(Half-Caff)'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원고 측 변호인은 트레이더 조가 "허위 광고, 기만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구매 전 카페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고들은 트레이더 조를 상대로 손해 배상과 함께 해당 제품의 "불법적"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트레이더 조 측은 이번 소송이나 제품의 구체적인 카페인 함량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커피 한잔인 8온스의 카페인 함량은 원두 종류와 추출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방 농무부(USDA) 기준 약 9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스타벅스나 던킨 등 주요 체인의 커피는 이보다 50%가량 더 많은 양을 포함하기도 한다.
반면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적으로 2~15mg 수준의 카페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