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학 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 여성의 아버지가 한국 법원 판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TVBS 방송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0년 11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쩡이린씨의 아버지 쩡칭후이씨는 전날 “가해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법관의 정의, 도덕,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쩡씨 부부는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딸의 친구들이 법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애써준 것에 매우 감동했다”고 전했다.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딸을 잃은 슬픔은 잊힐 리 없었다. 쩡씨 부부는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가해자가 금쪽같은 딸의 일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단란한 우리 집안도 무너뜨렸다”고 토로했다.
운전자 김씨는 2020년 11월 초순 혈중알코올농도 0.79%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한 도로를 제한속도(시속 50㎞)를 초과한 시속 80.4㎞로 달리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수가 생겼다.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