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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퇴거 움직임 본격 시작 .. 세입자, 건물주가 알아야할 점은?

[앵커멘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완화로 LA시와 카운티에서주거 시설들에서의 퇴거 조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퇴거에 대해 세입자와 건물주가상생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각각의 권리, 법적 절차를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에서의 상업용 건물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1월 31일부로모두 종료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은 지난 2월 1일부터는렌트비를 지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 가운데 밀린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경우에 대한 퇴거 조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브래드리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상업용 건물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사태 시작부터 렌트비 지불을 하지 못한 세입자의 경우 직원 수에 따라정해진 기한 내 밀린 렌트비를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상업용 건물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시점부터1년 내, 10명 이상일 경우 6개월 내 밀린 렌트비 모두를지불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해 이뤄지는 상업용 퇴거 조치의 경우건물주는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지불 또는 나가줄 것을요구하는 통지서(3 Day Notice to Pay or Quit)를 주게됩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소환장과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세입자들은 퇴거 소송이 접수되었다는통지를 받게되고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소장을 전달하고나면세입자는 5일 내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답변을 하지않을 경우 Default Judgment 즉 ‘무변론 판결’ 과같은궐석 판결문을 건물주가 받아 세입자를 퇴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거용 건물 대상 퇴거 유예 조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LA의 퇴거 유예 조치는 현재 Phase 1과 Phase 2 등2단계로 나눠져있습니다.

우선 Phase 1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를 위해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위증으로 진술하는 Notice(self certified Notice)를건물주에게 전달해야하는 것입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Phase 2의 퇴거 유예 조치는 주거 전용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기간은6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퇴거 유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LA 내거주하는 지역의 중간 소득(Median income) 80%이하임을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브래드 리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은 퇴거 조치가 이뤄지기전가장 최상의 선택이 바로 세입자와 건물주 간 법적 분쟁이 아닌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 퇴거 유예 조치는 이미 종료됐고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렌트비 유예 조치 마감 기한 역시 다가오기 때문에세입자와 건물주 간 원만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선택지는지불 또는 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에 대해원만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입자와 건물주간지속적인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