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새크라멘토 총격 사건 이후 발등 불 떨어져..총기 판매 규제 통과

[앵커멘트]

CA 상원 사법 위원회가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삼아 일반 주민들이 총기 제조 업체, 판매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총기 판매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새크라멘토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한 뒤 통과된 것으로 총기 판매 제재를 시급히 시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크라멘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 총기 판매를 제재하려는 CA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CA 상원 사법 위원회는 어제(5일)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삼아 일반 주민들이 총기 제조 업체, 판매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총기 판매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찬성 8, 반대 1로 통과됐습니다.

CA주 상원과 의회에서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 개의 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인 임신 22-24주 이전에는 임신 중단이 가능한 판결을 우회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을 도입했습니다.

불법 낙태 행위를 주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소송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낙태 불법 시술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에 데려다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들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송 대상만 바꾸어 주민들이 직접 고스트 건을 포함한 총기 제조 업체,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총기 피해 당 최대 1만 달러 보상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CA주 상원 사법 위원회의 총기 판매 규제 법안 통과는 새크라멘토 도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뒤 이뤄진 것입니다.

법안을 작성한 허츠버그 상원 의원은 지난 3일 일어난 사건은 총기 제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명확한 계기라고 짚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기로 인해 벌어지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CA주 입법부가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활용해 불법 총기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총격 사건에 대해 총기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