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주 한 장례식장에 도착한 여성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해당 여성은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 있는 장기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정해 장례식장으로 보낸 여성이 실제로는 호흡을 하는 상태였다고 CBS뉴스, 워싱턴포스트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오와주 당국은 이 요양병원에게 벌금 1만 달러(1226만원)를 부과했다.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는 어번데일 소재 글렌 오크 알츠하이머 특수케어 센터(Glen Oaks Alzheimer's Special Care Center)가 지난달 3일 66세의 여성 환자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보낸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치매 초기증상과 불안, 우울증 등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은 이 여성에게 지난달 3일 처음 호흡 중지가 발견되자 약 90분 뒤 사망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사망자로 판정된 후 장의사에 의해 지퍼가 달린 바디 백에 넣어진 채 앤커니 장례식장 겸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이 여성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911구급대에 신고했다.
이후 여성은 머시 웨스트 레이크스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호흡은 있었으나 다른 반응은 없는 채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난달 5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요양병원에서 12시간 교대로 해당 여성 환자를 돌봤던 담당 직원은 수사관에게 “지난 달 3일 간호사에게 이 여성이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밤새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 역시 호흡과 맥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5분 뒤 사망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망선고 이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처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병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전무 이사인 리사 이스트먼은 CBS 뉴스에 “환자의 가족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진술 청취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 “입원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임종 간호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은 정기 교육을 받았기에 임종 간호를 잘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이오와주 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이 지난해 2월 중증 환자를 돌보는 직원 채용 절차에서 5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적발해 5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