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에 대해 Texas 주와 Louisiana 주 등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 집행 계획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Texas 주와 Louisiana 주의 소송 제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위험을 제기하는 사람들만을 구체적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8 대 1의 압도적 판결이 나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표적 이민 집행 계획에 힘이 실렸다.
이번 판결의 주문을 쓴 브렛 M. 캐버노 판사는 일부 주 정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표적 이민 집행 계획이 약하다고 주장하며 불법 이민자들의 더 많은 체포를 위해 정책이 변경될 수있도록 연방대법원이 단호한 명령을 내려주기를 원했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오랫동안 기소되지 않았고, 기소될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를 연방정부가 단속하지 않겠다고하는 이민 집행 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주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현존 위험이 있거나 그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해 그 인신을 체포해서 추방한다는 표적 이민 집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같은 정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9명의 연방대법관들 중 유일하게 새뮤얼 A. 얼리토 Jr. 대법관만이 이번 기각 결정에 반대해 Texas 주와 Louisiana 주 편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8명의 대법관들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방해할 수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에 Texas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최근에 Texas 주 국경 부근에 도착한 수만여명의 중남미 이민자들이나 법적 문서 없이 Texas 주에 거주하고있는 수백만여명의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Texas 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과는 별개로 Texas 주가 불법입국자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강경한 정책들이 이번 연방대법원 기각 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대법원이 Texas 주와 Louisiana 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연방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나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있는 이민자를 단속해서 체포하고 추방할 수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연방정부가 체포와 추방을 위해 찾아야 하는지 여부다.
예컨대, 이민자들은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 교도소에서 최소한 수년간 복역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추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인데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관련 업무의 사령탑인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법 시행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체포, 구금, 제거 절차, 제거 명령 실행 등의 대상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 잘 확립돼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요르카 장관은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단속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공공 안전에 현재 위협이 되는 비시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켄 팩스턴 Texas 주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발했다.
연방정부가 불법이민자들 중 현행범이나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체포, 구금, 추방을 할 수있다는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연방대법원이 8-1로 압도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렵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