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ernando Valley 거주하는 남성이 마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전망이다.
남가주 통신사 City News Service는 오늘(5월31일) 오전 8시30분 LA 다운타운에 있는 LA 연방법원 8A 법정에서 크리스 드라카키스(42)가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죄 인정은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을 배포하기 위해서 소지했다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LA 연방검찰은 크리스 드라카키스를 지난해(2023년) 6월 마약 밀매를 조장하기 위한 혐의와 불법총기 소지 혐의, 그리고 탄약 소지 중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크리스 드라카키스는 LA 시내에 펜타닐, 필로폰을 배포할 의도로 소지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받아들여 인정하기로 LA 연방검찰과 합의를 한 것이다.
LA 연방검찰은 크리스 드라카키스에 대해서 LA에 기반을 둔 인종차별적 백인우월주의 단체 일원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 드라카키스가 참여한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백인우월주의 단체는 CA 주 교도소 시스템에서 시작된 것으로 LA 연방검찰이 파악하고 있다.
크리스 드라카키스를 비롯한 폭력적 백인우월주의 단체 회원들은 인종 폭력과 마약-불법총기 밀매, 사기 등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A 연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서 크리스 드라카키스는 지난 2023년 3월 자신의 고객에 마약을 배포할 의도를 가지고 펜타닐이 함유된 물질을 4.3 파운드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필로폰 최소 1.7 파운드를 소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크리스 드라카키스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10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