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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경찰관 즉각 해고 법안, LA 시의회 통과

LAPD 경찰관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해고할 수있는 법안이 11월 투표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LA 시 의회는 어제(6월25일) 본회의에서   심각한 특정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관들을 곧바로 해고할 수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관들이 징계받아야할 사건이 생겼을 때 처벌에 관대한 경향이 있느 민간인 그룹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검토되는 옵션을 없앤 것이 핵심 내용인데 LAPD의 광범위한 징계 시스템 개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PD 경찰관 징계 시스템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LA 시 의회는 어제(6월25일) 본 회의를 열고 LAPD 경찰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있는 특정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즉각 해고할 수있는 권한을 LAPD 국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가결해 통과시켰다.

어제 LA 시 의회에서 이뤄진 법안 투표 결과는 2명의 시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대2로 압도적으로 많은 찬성표로 통과됐다.

LA 1지구의 유니세스 에르난데즈 시의원과 13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서 LAPD 경찰관을 즉각 해고할 수있는 법안은 11월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어제 LA 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LAPD 수장인 경찰국장에게 즉각 해고할 수있는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LAPD 국장이 경찰관들 중에서 부정직하게 행동하거나, 위법행위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신체적 학대,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시간 끌지않고 단숨에 조직에서 내보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권한을 갖게된다는 의미다.

또다른 하나는 LAPD 경찰관들이 처벌받을 만큼 잘못한 경우 민간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검토되도록 하는 옵션을 없앤 것이다.  

LAPD 경찰관들 비리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이를 다룰 수없도록 한 이유는 관대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 통과된 LAPD 경찰관 징계 관련 법안은 민간인들이 경찰관 신상에 대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혐의를 받는 경찰관 본인에게 항소할 권한을 부여해 구속력있는 중재를 받을 수있도록 보장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LA 13지구 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16개월 전에 처음 나왔던 것과 상당히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즉 이번 법안이 경찰의 책임을 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징계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팀 맥오스커 LA 15지구 시 의원은 징계와 관련해서 모호성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쁜 경찰관들을 LAPD에서 걸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LA 시 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오는 11월5일(화) 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