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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유권자가 투표할 주요 안건들.. 동성결혼·최저임금 등

[앵커멘트]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선거에서 CA유권자들은 정치인 선출을 위한 투표와 더불어 주민 투표에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마약과 소매절도 범죄 처벌 강화, 동성결혼 관련 헌법 개정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A주 주민발의안, 전예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선거에 CA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안건들이 주민 투표에 부쳐집니다.

먼저, 동성결혼 관련 주 헌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포지션 3입니다.

CA주 헌법은 “남성과 여성간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프로포지션3은 이를 없애고, ‘결혼할 권리는 기본권’이라는 문구를 넣자는 내용입니다.

동성결혼은 연방 차원에서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주의 헌법을 정확히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포지션 4입니다.

프로포지션 4는 기후와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100억 달러의 차용 여부를 묻습니다.

심각한 예산 적자로 삭감된 관련 프로그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정된 겁니다.

이 안건은 재생 에너지 기업이나 환경, 사회정의, 노동 단체 등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세금 인상을 우려한 납세자 협회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안, 프로포지션 32도 주민 투표에 부쳐집니다.

프로포지션 32가 통과되면 사업장 규모마다 점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만, 2026년 기준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18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입니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좀도둑이라도 범행을 3번 저지르면 중범죄로 분류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펜타닐 소지자는 중범죄자로, 마약 소지 혐의로 3번 체포되면 ‘치료의무’ 중범죄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프로포지션 36은 솜방망이 처벌에 늘어나는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 전역에 공립학교 시설의 유지와 보수 자금을 위한 100억 달러 차용을 요구하는 프로포지션 2, 주 내 교도소 재소자의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6, 또 로컬정부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프로포지션 33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들이 상정되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