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년 후부터 개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CA 주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환경보호청(EPA)는 오는 2035년부터 CA 주에서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CA 주는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최초의 주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해서 확정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인 내년(2025년) 1월20일 퇴임까지 한 달여 남겨두고 여러가지 기후 중심 의제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있는 기후 중심 의제 중에 CA 주의 2035년 개솔린 차량 판매 금지안 승인도 포함돼 있다고 현재 상황에 정통한 2명의 관계자들이 Washington Post와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운송 부문은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승용차가 운송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송 부문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개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을 배출한다.
또 그을음과 같은 유해한 부산물도 계속 내보낸다.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은 공기 중에 나와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 폐 질환, 천식,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이같은 개솔린 차량의 배출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은 광범위한 연구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CA 주의 2035년 개솔린 차량 퇴출을 퇴임하기 전에 확정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이 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CA 주의 2035년 개솔린 차량 판매 전면 금지법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승인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CA 주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은 법원에서 해당 법의 운며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