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정부가 오늘(10일)재난시 발생하는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표한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과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 국장, 그리고 의원들은 재난과 복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약탈, 그리고 응급 구조대원 사칭에 대한 법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늘 발표한다.
당국은 관련 조례안을 오늘 오전 LA다운타운에 위치한 LA카운티 정부 건물, The Hall of Justice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1월)에 발생한 파괴적인 산불로 인해 제정됐다.
당시 산불 지역에서 약탈한 혐의로 2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수사당국을 피하기 위해 소방대원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달 기소 내용을 발표하면서 약탈에서 방화, 소방대원 사칭, 폭리 그리고 금융 사기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겐 법의 최대치까지 처벌받게 하는 등 정의가 신속하고 중대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피해자들을 가장 힘든 시기에 겨냥하는 것은 비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LA카운티 검찰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