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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 .. 최고 50% 즉시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4월)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오늘(25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교역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간 거의 쓰이지 않던 법 조항을 꺼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방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를 사용해 즉각적인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338조의 경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법조계와 이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에 자동차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하고 1기 행정부 때 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논의됐지만 가능성은 줄어든 또 하나의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최장 150일간 상한선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했고,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여러 양보안과 대응책을 제시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