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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 대학생 학비 혜택 폐지 소송

불법체류 대학생들의 학비에 혜택을 주는 일부 주들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등록금 액수를 기존 주민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주들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인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의 핵심인데 캘리포니아 주도 곧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불법체류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혜택을 폐지하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 사회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AB 540 법안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의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주민들과 동일한 이른바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1년 도입돼 24년간 유지돼왔으며, 전국적으로는 20개 이상의 주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텍사스 주와 켄터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텍사스 주는 자신들의 관련 법을 옹호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약 57,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텍사스 내 불법체류 대학생들이 교육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캘리포니아 주도 이제 조만간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C 데이비스 로스쿨의 케빈 존슨 학장은 보수적인 주들부터 공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 캘리포니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가주에 위치한 명문 UC 버클리에 진학 예정인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 오스마르 엔리케즈는 학비가 오르게 된다면 진학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이민자들을 교육받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8만여 명을 넘어서는 불법체류 대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약 70,000명은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 또는 졸업생들이다.

Cal state LA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은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히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렵다며 그저 학교에 다니고 싶을 뿐이고, 캘리포니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방법은 불법체류자가 주 거주 자격을 근거로 공공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감면 여부를 적용하고 있어,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AB 540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캘리포니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를 비롯해 일부 주에서는 등록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시도할 정도로, 예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내 불법체류 학생들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법적 공세에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