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잉글우드 지역의 ‘맨체스터 공터’ 매각이 본격화된다
LA 시가 소유한 1636 W. Manchester Blvd.에 있는 부지로 재개발을 위해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재개발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선 순위가 있어 맨체스터 공터 부지는 저소득층 주택과 공원, 학교 등으로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맨체스터 공터’ 부지 매각안은 마퀴스 해리스-도슨 LA 시의회 의장이 발의했다.
현재 이 발의안은 LA 시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됐다.
LA 시가 소유한 ‘맨체스터 공터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상태였다가 이번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맨체스터 공터 부지’ 소유권은 과거에는 재개발국(CRA)의 자산이었다가 LA시 주택국(LAHD)으로 이관돼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LA 시와 같은 지역 정부가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공공 잉여 토지법’(Surplus Land Act)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나, 공원·녹지, 공립학교 등의 용도로 우선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맨체스터 공터 부지’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마퀴스 해리스-도슨 LA 시의장은 지역의 주거난을 비롯해 교육, 휴식 공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종 절차는 경제·인력개발국(EWDD)이 주도하게 된다.
경제·인력개발국은 도시계획국·주택국·시 법무실 등과 협력해 어떻게 활용할지, 매각 옵션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를 LA 시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LA 경제개발위원회 검토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시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다.
이번 ‘맨체스터 공터 부지’ 개발은 인근에 ‘선례’도 있어 더 주목된다.
즉, 바로 길 건너인 1623 Manchester Ave.에서 지난해(2024년) 교회 주차장을 활용해 50가구 규모의 저소득 임대 아파트가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맨체스터 공터 부지’ 주변에 가장 필요한 것이 Affordable Housing,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저소득·노인·청년층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LA 등 남가주 지역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 속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세대 주거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비즈니스, 일자리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공사, 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할 수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에 학교나 공원 등으로 부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등을 유치할 기회가 된다.
부족한 교육과 문화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경제·인력개발국(EWDD) 보고서는 수개월 내 완성될 전망이며, 시의회 최종 결정 시 2026년 초에 개발 사업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