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방 법원이 CA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급습 작전에 제동을 걸었다.
LA연방 법원 마암 이우시 – 멘사 프림퐁 판사는 어제(11일) 밤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인종과 출신 배경, 직업 등 만을 근거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체포된 사람은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프림퐁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특정인을 단속하려면 이 사람이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로 미국에 상주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연방 이민 당국 요원이 인종과 출신 배경, 억양 등 요소에 더해 버스정류장과 노동자 대기 장소, 세차장, 농장을 포함한 특정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정지시키거나 체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프림퐁 판사는 또 연방 이민 당국이 구금된 사람에게 매주 7일 법률대리인 접근을 보장하고 변호인과의 비공개 전화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를 감정, 녹음, 감시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퍼블릭 카운슬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가 LA를 포함한 CA주 7개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을 중단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남가주 지부의 모하마드 타자르 변호사는 프림퐁 판사의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피부색과 언어,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불법적인 단속으로 부터 보호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명령이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소총을 들고 무장한 이민 당국 요원들이 남가주 전역에서 무고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명백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선 판결은 연방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관계 부처 등은 강력 반발했다.
빌 에세일리 LA 연방 검사는 연방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무차별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고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은 법적인 정당성 없이 체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헌법 등에 근거해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도 SNS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 판사가 미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살인자, MS – 13과 같은 갱단, 아동 성범죄자, 성폭행범 등 최악의 범죄자들을 CA주에서 제거하고 있다며 법과 질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