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가주 의료 센터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이민 단속을 벌이던 중, 영장을 요구하고 요원을 막아섰던 의료 센터 직원 두 명이 오늘(25일) 기소됐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폭행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례는 이민 단속에 대한 대응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민 단속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 검찰이 주민들을 기소하면서 ICE를 사실상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LA 연방 검찰은 온타리오 어드벤스드 외과 센터(Ontario Advanced Surgery Center) 직원 두 명을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려 온 ICE 요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LA 연방 검찰은 기소된 두 명인 올해 38살 하이랜드 거주자 호세 데 헤수스 오르테가(Jose de Jesus Ortega)와 올해 33살 코로나 거주자 다니엘 나딘 다빌라(Danielle Nadine Davila)를 오늘(25일) 체포했습니다.
LA 연방 검찰은 오르테가 재판이 리버사이드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연방 검찰은 이들 두 직원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 당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두 직원이 ICE 요원들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폭행한 장면이 나와있지 않아 검찰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의료 센터 직원들이 ICE 요원들에게 영장을 요구하고 요원이 이민자를 끌고 가려는 상황을 제지하는 모습만 담겼습니다.
연방 검찰 측은 ICE 요원 한 명이 이민자를 붙잡으려다 넘어졌고, 의료 센터 직원이 이민자를 일으켜 세우고 ICE 요원으로부터 떼어내며 방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단순 개입이나 제지가 중범죄 혐의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충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폭행으로 기소돼 한인을 비롯한 남가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