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USCIS)이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친 이민자를 직접 체포하기 위한 자체 조직을 신설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CIS가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해 총기 소지와 체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어제(4일) 보도했다.
조 이들로 국장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 제출, 시민권 영어시험 회피를 위한 허위 장애 진술 등 사기 행태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기재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박탈도 주요 업무로 추진된다.
이민국은 앞으로 200명 규모의 단속 인력을 채용해 전국 사무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민국은 사기 혐의를 ICE로 넘겼지만, 자체 경찰력을 확보하면 심사 단계에서 곧바로 체포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비자와 영주권 심사에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이웃 평판 조회 제도도 부활했으며, ‘반미적 관점’이 확인되면 발급 거부도 검토된다.
이민국은 “정직한 신청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사기 신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