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온라인 펫 딜러와 브로커를 통한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B 519)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상업적 번식견 판매를 금지한 기존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게 됐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펫샵에서 상업적 번식업자에게서 공급받은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온라인 펫 마켓플레이스와 브로커들이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먼(Marc Berman) 주 하원의원은 지난해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규모 로컬 브리더라고 속여 타주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강아지들을 캘리포니아로 들여와 판매하는 실태가 드러난 만큼, 이번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 1살 미만 동물에게 적용되며, 경찰견이나 서비스 동물, 보호소, 구조 단체는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업체인 'PuppySpot'은 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은 책임감 있는 운영 업체를 처벌하고, 불법적인 판매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 외에도 강아지 판매 시 환불 불가 계약을 금지하고, 브리더와 동물 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AB 506)과 강아지 건강 검진 증명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SB 312)도 의회 통과가 예상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동물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