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오늘(9월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78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동안 당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