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AB 628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CA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 주택에 스토브와 냉장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임대 계약에 적용될 예정으로 스토브와 냉장고를 설치하지 않은 임대 주거 시설은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주택 임대 시 스토브와 냉장고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 AB 628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CA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2026년)부터 세입자에게 작동되는 스토브와 냉장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은 스토브와 냉장고 등을 제공하지 않는 유닛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렌트비에 더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까지 직접 구입해야 해 부담이 컸습니다.
한 세입자는 월 렌트비가 2천495달러인 LA 소재 아파트 매물을 보러 갔을 때 창문에 철창이 설치되고 방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스토브와 냉장고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더 레빈 영화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는 SNS 엑스에 LA에서 처음 구한 아파트에는 냉장고가 없었다며 내가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황당한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냉장고가 구비된 임대 주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두 지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세입자 옹호 단체인 콜리션 포 이코노믹 서바이벌(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의 래리 그로스 지역 세입자 옹호 단체 CEO는 스토브와 냉장고 제공 의무화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냉장고가 필수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법적으로 편의 시설로 간주돼 왔다며 이는 수도나 난방 시설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 옹호 단체인 CA 임대 주거 협회(California Rental Housing Association)는 이미 운영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의무를 하나 더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B 628은 내년 1월 1일부터 체결되거나 수정, 또는 연장되는 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단, 노숙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과 공동 사용 가능한 주방이 구비된 주거 시설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냉장고를 들여오고 싶어하고 주택 소유주가 이를 동의할 경우도 예외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