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약 65만 개 유닛의 허용 렌트비 인상률을 4%로 설정하고 전기와 개스 요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렌트 안정화 조례안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렌트 안정화 정책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는데 세입자에 치우친 개정으로 임대 주거 시설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약 65만 개 임대주택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조정하고 유틸리티 관련 추가 요금 부과를 폐지하도록 하는 렌트 안정화 조례안을 찬성 12, 반대 2로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연간 렌트비 인상 범위를 1~4%로 제한하고, 주택 소유주가 개스와 전기 요금을 부담할 때 적용할 수 있었던 1~2% 추가 인상이 폐지됩니다.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세입자 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LA시의회는 2~10개 유닛을 소유한 소규모 임대 주거시설 소유주들에게 수리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금은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메저 ULA와 LA카운티 저소득층 주택 솔루션 기관에서 조달됩니다.
주택위원회 위원장인 니티아 라만 LA시의원은 높은 주거 비용이 주민들을 점차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높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개정안을 지지하면서도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을 비롯한 주거 시설 소유주들은 집주인과 소규모 임대 소유주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지적합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상한선과 하한선은 렌트비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가격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된 조례안에 더해 주거시설 소유주가 한 해에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았을 때 다음 해에 제한적으로 누적 인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렌트 뱅킹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드 서튼 CA 아파트협회 부사장은 이번 조례안이 주거 시설을 더 비싸고 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건설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어 주택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과 유틸리티, 유지관리, 규제 준수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는 렌트비 인상만 허용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들은 유틸리티와 쓰레기 처리, 점검, 최저임금 등 비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주택 비용을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