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어제(11일) CA주 21살 이하 성인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 9 연방 항소법원은 어제 이같은 법이 총기 소지 자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며 2대 1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과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어 샌디에고 판사가 젊은 성인들에게 반자동 센터파이어 소총을 거의 완전히 금지한 법을 막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라이언 D. 넬슨 판사는 미국은 우리 혁명군에서 싸우다 전사한 젊은이들의 영웅정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헌법이 여전히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인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전했다.